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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57조 (대항요건) 출판권의 득상, 변경과 입질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. 제44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서적제작복제배포금 지등

대법원 2004.08.16 선고 2002다47792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5도872 판례

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

대법원 2015.07.06 2015카합514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