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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 (대항요건) 출판권의 득상, 변경과 입질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. 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.
대법원 2004.08.16 선고 2002다47792 판례
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5도872 판례
대법원 2015.07.06 자 2015카합514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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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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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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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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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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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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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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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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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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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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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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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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